고시문.pdf[764.1KByte]
용지조서(변경전_후).pdf[758.4KByte]
지장물조서(변경전_후).pdf[644.9KByte]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7-7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2. 18.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