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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소2-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작성자
    홍문표(도시정비과)
    작성일
    2017년 12월 18일(월) 10:35:06
  • 조회수
    287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도시계획 등 고시
  • 첨부파일
    • 고시문.pdf[764.1KByte]

    • 용지조서(변경전_후).pdf[758.4KByte]

    • 지장물조서(변경전_후).pdf[644.9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7-79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계획시설(도로:2-19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2-1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12. 18.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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