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8-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7-17(2017. 3.27.) 및 제2017-85(2017.12.2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770-6674), 교통과(☎770-659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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