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52호(2018.09.20.)로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 사업명: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정정)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변경(정정)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 및 주택정책과(☎032-770-608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