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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도시관리계획(시설 : 문화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시설 : 문화시설, 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고시
  • 작성자
    김홍범(도시정비과)
    작성일
    2021년 5월 6일(목) 18:11:18
  • 조회수
    320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도시계획 등 고시
  • 첨부파일
    • 고시문(문화시설,_체육시설).hwp[29KByte]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7호(2011.04.26.) 및 제2018-16호(2018.04.0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체육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52호(2018.09.20.) 및 제2020-57호(2020.09.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 및 건축과(☎032-770-66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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