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7호(2011.04.26.) 및 제2018-16호(2018.04.04.)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 문화시설·체육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52호(2018.09.20.) 및 제2020-57호(2020.09.2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체육시설)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 및 건축과(☎032-770-66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