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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홍범(도시정비과)
    작성일
    2021년 5월 6일(목) 18:13:14
  • 조회수
    326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도시계획 등 고시
  • 첨부파일
    • 고시문(주차장_폐지).hwp[15.5KByte]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폐지)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 및 도시전략실(☎032-770-667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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