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8-21호(2018.05.25.) 및 제2019-20호(2019.04.11.)로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67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212) 및 건축과(☎032-770-6084)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