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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 작성자
    전영란(도시경관과)
    작성일
    2015년 5월 6일(수) 15:19:31
  • 조회수
    503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정비대상 : 관내 불법고정광고물(가로형,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 신 청 인 :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주 또는 토지소유자(지주 이용간판의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정비지원금은 불법광고물 철거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통보를 받은 신청인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상시 단속반 및 주말단속반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주요내용
      ∙ 주요간선도로변 순찰 및 불법광고물 제거
      ∙ 불법광고물(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전단지,벽보 등) 정비
      ∙ 불법광고물 현장 수거 및 행정처분 자료 확보
      ∙ 불법간판적발 시 자진정비 계도 등 행정처분 확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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