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5년 2월 ~ 12월(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정비대상 : 관내 불법고정광고물(가로형,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 신 청 인 :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주 또는 토지소유자(지주 이용간판의 경우)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직접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정비지원금은 불법광고물 철거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통보를 받은 신청인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상시 단속반 및 주말단속반 편성 운영
- 운영기간 : 2015년 1월 ~ 2015년 12월
- 주요내용
∙ 주요간선도로변 순찰 및 불법광고물 제거
∙ 불법광고물(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전단지,벽보 등) 정비
∙ 불법광고물 현장 수거 및 행정처분 자료 확보
∙ 불법간판적발 시 자진정비 계도 등 행정처분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