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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지원
  • 작성자
    김종표(도시경관과)
    작성일
    2019년 4월 16일(화) 13:44:28
  • 조회수
    373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지역개발 > 불법광고물 정비
  • 첨부파일
    • 불법고정광고물_자율정비지원금_안내문.hwp[18KByte]

    • 불법고정광고물_자율정비지원금_신청_서류.hwp[18KByte]

    전체다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안내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대상 : 관내 불법고정광고물(가로형, 돌출, 옥상, 지주이용간판 등)
◇ 신 청 인 :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주(토지소유자)
◇ 신청방법 : 동구청 본관4층 도시경관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지원금』 안내문
첨부 2 : 신청서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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