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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이차보전사업 안내
※ 본 사업은 ‘25년까지 운영된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을 민간금융 연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1. 융자대상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협동, 민간, 가정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제외)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2. 지원내역 :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①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②놀이시설 개선, ③실내공기질 개선
④노후시설 개선(석면함유 시설개선, 실내·계단 충격흡수장치 설치, 조리장 급식위생시설 개선, 방수·전기공사, 난방개선 등)
3. 융자조건
- 시설당 최대 3천만원 (3년 거치 4년 상환, 연4회 원금균등 분할상환)
- 융자지원 시설의 폐원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융자지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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