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변경)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에 의한 종합점수 42점 이상 /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 특례 적용)
- 65세 도래에 따라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활동지원 수급자(보전급여 방식)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보전급여 방식)
□ 지원시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구간 구분, 월별 최대 47~480시간
□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시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그밖의 제공서비스)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지원관련
-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