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_청소년유해환경_신고포상금_지급_규칙(사전정보공표).hwpx[43.8KByte]
1.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신고대상 : 위 규칙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참조
3.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
4. 지급대상 :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다. 신고당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5. 지급액 : 위반행위에 따라 50천원~200천원 차등지급
6. 예산액 : 200천원
7. 지급실적 : 0천원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