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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자료

2026년 청소년보호법 위반 포상금 지급 안내
  • 작성자
    김다희(아동청소년과)
    작성일
    2026년 4월 21일(화) 17:35:50
  • 조회수
    9
  • 사전정보공표 데이터
    사회복지 > 청소년 보호법 위반 포상금 안내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동구_청소년유해환경_신고포상금_지급_규칙(사전정보공표).hwpx[43.8KByte]

1.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신고대상 : 위 규칙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참조

 

3.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

 

4. 지급대상 :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다. 신고당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라.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5. 지급액 : 위반행위에 따라 50천원~200천원 차등지급

 

6. 예산액 : 200천원

 

7. 지급실적 : 0천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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