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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 동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 작성자
    주재홍(홍보체육과)
    작성일
    2025년 5월 2일(금) 11:00:42
  • 조회수
    204
  • 첨부파일
    • (2)인천_동구_개별주택가격_결정·공시_및_이의신청접수1.jpg[817.3KByte]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202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했고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3846호이며, 전년대비 1.42% 상승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 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주택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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