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인천 동구,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작성자
    주재홍(홍보체육과)
    작성일
    2025년 12월 19일(금) 11:13:30
  • 조회수
    40
  • 첨부파일
    • (2)인천_동구__2025년_제2기분_자동차세_부과1.jpg[817.3KByte]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1일 현재 동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1·3·6·9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출납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512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