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인천 동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작성자
    김수정(홍보체육과)
    작성일
    2026년 5월 4일(월) 11:02:24
  • 조회수
    36
  • 첨부파일
    • (2)인천_동구__개별주택가격_결정·공시_및_이의신청_접수1.jpg[817.3KByte]

인천 동구는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 하고 5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동구 내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무허가 건물 제외)3,822호이며, 전년대비 1.09%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동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동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반영 요소의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