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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 및 새소식

2012년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 작성자
    김영주(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2년 5월 29일(화) 10:40:17
  • 조회수
    696
  • 첨부파일
    • 공고문[1].hwp[14KByte]

    • 선정기준[1].hwp[24.5KByte]

    • 신청서[1].hwp[1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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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542호


2012년도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시책사업의 우선지원을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비전기업으로 육성코자『2012년도 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 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선정목표 : 20개 기업

2. 선정기간 : 3년

3. 선정대상

  우리시 관내에 본사와 사업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관련), 지식산업(산업입지및개발에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 관련)을 영위하는 기업

○ 상시 종업원 10인 이하(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은 예외)

○ 사업영위기간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개인에서 법인 전환기간 포함)

○ 자산 : 50억 이하(개인 20억 이하)


[제외업체]

  ○ 중소기업졸업 유예기간 해당기업 또는 대기업・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및 휴・

     폐업 또는 부도중이거나 화의신청 중인 기업

  ○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및 지식산업,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으로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함)

  ○ 산업재해 및 직업병다발,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우리시 비전기업

  ○ 우리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거나 졸업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그 밖의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기업


4. 신청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2.  5. 14. ~  6. 13.(31일간)

     - 마감일 내에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 접 수 처 : (사)인천광역시유망중소기업연합회(032-260-37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기반과 (담당자 : 김성수, ☎440-4914)


5. 추진절차 

  공고 ⇒ 접수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지평가⇒ 심의 ⇒ 선정

  ※ 2차 현지평가 대상(1차 60점 이상/100점) 개별통보

      - 평가에 관한 사항은 선정기준을 참조


6.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제출서류목록 및 해당 증빙서류 포함, 첨부 ‘신청서’ 참조)

   ※ 해당 증빙서류는 필히 첨부 (미첨부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됨)


7.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     

  ○ 생산제품 판로지원 - 수출상담회, 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 국내전시회(코엑스, 킨텍스 등) 참가비 지원 

  ○ 국내인증 및 해외규격(CE, UL, JIS 등) 획득 신청시 우대

  ○ 산・학・연을 통한 기술지도사업 우선지원    

  ○ 시 홈페이지 및 카타로그 제작배부에 의한 홍보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제공 등


8. 기   타

  ○ 선정결과는 2012년 8월에 개별통보 할 예정임

  ○ 접수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됨

     (www.incheon.go.kr ⇨ 공고,  산업과경제 ⇨ 기업 ⇨ 지역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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