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기업_종합지원계획_공고(2012년)_최종.hwp[16KByte]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소기업종합지원계획(‘11년 실적, ’12~’13년 계획)을 공고하오니
소기업․소상공인 등께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의 세부내용, 지원규모, 담당부처 등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