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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 및 새소식

2009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9년 2월 10일(화) 10:37:57
  • 조회수
    1432
  • 첨부파일
    • 2009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안내.hwp[24.5KByte]

* 사  업  명 : 2009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 대        상 : 2009. 01. 01 이후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이전에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심사/등록 수수료 및
                      변리사 수임료 보조
 
* 지원한도 : 특        허 - 업체당 연간1건 최대 10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실용신안 - 업체당 연간 1건 최대 8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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