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09년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 대 상 : 2009. 01. 01 이후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이전에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심사/등록 수수료 및
변리사 수임료 보조
* 지원한도 : 특 허 - 업체당 연간1건 최대 10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실용신안 - 업체당 연간 1건 최대 8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