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환경정책자금 사업 안내.hwp[20.5KByte]
환경정책자금 사업안내 홍보물.pdf[3.5MByt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의2 제4항 제12호「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환경정책자금(환경산업 및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을 중소기업에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에 따라 2013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접수 개시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12. 01. 30(수)
❍
환경산업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자금 : ‘12. 02. 04(월)
□ 융자 접수방법
❍ 인터넷 융자관리시스템 : http://loan.keiti.re.kr
□ 융자지원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서울 및 경기도 지역 : 02)380-0257
- 충청도 및 강원도 지역 : 02)380-0254
- 전라도 및 제주도 지역: 02)380-0258
- 경상도 등 영남권 지역 : 02)38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