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휴가지원사업안내서.pdf[1.8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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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관광 수요 증대 및 국민의 휴가 문화 개선을 위하여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내 중소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2. 추진목적 : 국내관광 수요 증대 및 관광을 통한 기업 사내 복지 시스템 구축
3. 사업기간 : 2014. 1. 20 ~ 10. 31(기존 7. 15일에서 연장)
4. 추가모집규모 : 1,000명 이내
5. 사업내용 : 참여기업과 해당기업체 소속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을 적립하고,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을 신청근로자가 국내
여행에 활용
※ 적립금 : 근로자(20만원) + 기업체(10만원) + 공공부문(10만원) = 총 40만원 적립
6.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근거.
단,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내 기업으로 제한)
7. 신청방법 : 기업체 단위, 사업 참여 신청서를 한국관광공사에 제출(http://kito.visitkorea.or.kr)
8. 모집기간 : 2014. 1. 20 ~ 8. 29
9. 문 의 처 :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복지팀 송선영 차장(02-729-9325, 9326, 9328)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