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13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금이 필요하신 중소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변 경 내 용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리 인하
○ 적용시기 : 2015. 7. 1 ~ 다음 변경 시까지
○ 인하율
- 구조고도화, 기업 시설자금 : 3.5%→3%
- 벤처 창업자금 : 3%→2.5%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