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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 및 새소식

2017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안내
  • 작성자
    최현영(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7년 7월 4일(화) 17:56:20
  • 조회수
    514
  • 첨부파일
    • 2017_청년인턴십_프로그램_운영_포스터.pdf[789.5KByte]


2017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안내
 

주 관

인천광역시

사업명칭

2017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 이상 사업장 [대표자 및 직계가족 제외]

5 인 미만 사업장 지원업종에 따라 참여 가능
  
- 벤처  기업 인증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
              
연구소 및 간기업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월 통상임금 149 만원 이상 지급조건

제외대상 : 인력파견·고용보험 미가입·소비향락·임금체불·인위적 감원있는 업체,공공기관,학교 등

인턴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졸업예정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최대 만39세까지 참여가능)

참여방법

     • 청년인턴십 신청(필요서류 송부) 운영기관알선 운영기관에 참여자격조회 요청 (인턴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송부) 운영기관에 선발통보

지원내용

기 업 체 : 1인당 최대 350 만원 기업지원금 지원

    • 인 턴 : 1인당 최대 60 만원 취업장려금 지원


지원금 안내
 

지급 대상

지급시기

지원금액

지급방식

총 액

기업체

인턴기간 3개월

(인턴지원금)

500,000

500,000 x 3개월

1,500,000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정규직전환 지원금)

2,000,000

1,000,000x 2

(3개월시점, 6개월시점)

2,000,000

인 턴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취업장려금)

600,000

300,000x 2

(3개월시점, 6개월시점)

600,000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 ( http://incheon.work.go.kr ) 하단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팩스(032-725-3089) 또는 이메일(ch0930@ibitp.or.kr) 발송
운영기관 검토 후 승인 선발

제출서류

인턴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별도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청년인턴 담당자 Tel. 032-725-3043/3046 Fax. 032-725-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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