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_청년인턴십_프로그램_운영_포스터.pdf[789.5KByte]
❏ 2017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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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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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
2017 인천광역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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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 5 인 미만 사업장 지원업종에 따라 참여 가능 ※ 월 통상임금 149 만원 이상 지급조건 ※ 제외대상 : 인력파견·고용보험 미가입·소비향락·임금체불·인위적 감원있는 업체,공공기관,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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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대상 |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고등학교졸업예정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최대 만39세까지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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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 청년인턴십 신청(필요서류 송부) → 운영기관알선 → 운영기관에 참여자격조회 요청 (인턴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 송부) → 운영기관에 선발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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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기 업 체 : 1인당 최대 350 만원 기업지원금 지원 • 인 턴 : 1인당 최대 60 만원 취업장려금 지원 |
❏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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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지급시기 |
지원금액 |
지급방식 |
총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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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
인턴기간 3개월 (인턴지원금) |
500,000원 |
500,000 x 3개월 |
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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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정규직전환 지원금) |
2,000,000원 |
1,000,000원 x 2회 (3개월시점, 6개월시점)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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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턴 |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취업장려금) |
600,000원 |
300,000원 x 2회 (3개월시점, 6개월시점) |
600,000원 |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일자리종합센터 ( http://incheon.work.go.kr ) 하단 일자리 지원사업
내용을 참고하세요.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팩스(032-725-3089) 또는 이메일(ch0930@ibitp.or.kr) 발송
운영기관 검토 후 승인 선발
※ 제출서류
인턴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별도서식),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