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안내.hwp[16KByte]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6개월(1천만원 이하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문의 - 본점(연수구, 남동구 관할) : 260-1500~3 - 부평지점(부평구, 계양구 관할) : 508-1954~7 - 서인천지점(서구, 강화군 관할) : 569-0321~4 - 남부지점(중구, 동구, 남구 관할) : 889-3611~4 |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저신용 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 보증한도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이내 - 사업자 무등록 점포입주 소상공인 : 500만원 이내 - 기타 무등록 소상공인 : 300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문의 및 접수처 :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등 업무 대행 |
【국민은행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문의 및 접수처 : 국민은행 영업점, 재단 본점 및 지점 ○ 신청금액이 20백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은행에서 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등 업무 대행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