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 및 새소식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안내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9년 5월 19일(화) 13:33:55
  • 조회수
    1027
  • 첨부파일
    • 특례보증 안내.hwp[16KByte]

아래와 같이 특례보증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6개월(1천만원 이하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2천만원 이내(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문의   

  - 본점(연수구, 남동구 관할)       : 260-1500~3

  - 부평지점(부평구, 계양구 관할)   : 508-1954~7

  - 서인천지점(서구, 강화군 관할)   : 569-0321~4  

  - 남부지점(중구, 동구, 남구 관할)  : 889-3611~4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대상기업 : 저신용 자영업자 및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 보증한도

  -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기업·소상공인 : 500만원 이내

  - 사업자 무등록 점포입주 소상공인 : 500만원 이내

  - 기타 무등록 소상공인 : 300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문의 및 접수처 :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해당 금융기관에서 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등 업무 대행


【국민은행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한도 :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문의 및 접수처 : 국민은행 영업점, 재단 본점 및 지점

○ 신청금액이 20백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은행에서 상담, 서류접수,

   신용조사 등 업무 대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팀
기업지원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