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09).hwp[23.5KByte]
「2009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사업」안내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공장가동중임을 증명가능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한도 : 총 개발비용의 최고 75%, 최대 1,5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잔여개발비는 참여기업 부담
? 문의처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 디자인지원 담당자(☎ 032-260-022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