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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안내.hwp[64KByte]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해 '07.8.3. ~ '10.8.3. 기간 중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2에 따른 11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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