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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 및 새소식

제조업 창업 부담금 면제시한 2년 연장 안내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0년 6월 1일(화) 16:10:21
  • 조회수
    460
  • 첨부파일
    • 제조업 창업 부담금 면제시한 2년 연장(보도자료).hwp[416KByte]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11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일몰기한을 2010.8.3.에서 2012.8.3.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법률안이 5.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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