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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부담금 면제시한 2년 연장(보도자료).hwp[416KByte]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11개 부담금을
면제하는 일몰기한을 2010.8.3.에서 2012.8.3.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을 추진하여 개정 법률안이 5.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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