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 유동성지원 특례보증.hwp[32KByte]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지원한도 : 2억원 이내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시행기간 : 2008. 12.24. ~ 한도소진시까지
□ 대출이자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수준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569-0321~4)
동구청 경제과(☎770-64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