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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 및 새소식

인천광역시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안내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09년 1월 7일(수) 12:12:51
  • 조회수
    1406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유동성지원 특례보증.hwp[32KByte]

인천시는 최근 국내외 금융불안으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사업의욕을 고취하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인천광역시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지원한도 : 2억원 이내

□ 보증료 : 1%
□ 보증기간 : 1년(5년가지 연장가능)

□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시행기간 : 2008. 12.24. ~ 한도소진시까지

□ 대출이자율 :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수준

□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569-0321~4)

            동구청 경제과(☎770-640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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