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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 공고 및 새소식

재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안내
  • 작성자
    이대성(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0년 10월 1일(금) 13:11:34
  • 조회수
    442
  • 첨부파일
    • 재해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안내문.hwp[13.5KByte]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hwp[48KByte]

    전체다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업 안내>

 

이번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업체당 10억원 한도

  - 이차보전금 4% 지원

 

○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 250억원 규모

  - 중소기업 업체당 10억원한도,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

  - 금리 3.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의 안내문 참조

 

※ 재해기업은 첨부파일2의 신고서를 동구 경제과로

    접수(직접방문 또는 팩스 770-63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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