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피해에 따른 금융지원 안내문.hwp[13.5KByte]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서.hwp[48KByte]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업 안내>
이번 추석 기간 중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업체당 10억원 한도
- 이차보전금 4% 지원
○ 중소기업청 긴급경영안정자금 : 250억원 규모
- 중소기업 업체당 10억원한도,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
- 금리 3.1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1의 안내문 참조
※ 재해기업은 첨부파일2의 신고서를 동구 경제과로
접수(직접방문 또는 팩스 770-638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