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지원사업 안내문.hwp[96KByte]
2011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용이하게 하여 지식․
기술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코자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기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 사 업 명 : 2011년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 대 상 : 2011. 1. 1. 이후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상시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출원․심사․등록 관납수수료 및 변리사 수임료 보조
□ 지원한도 : 특 허 - 업체당 연간 1건 최대 10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실용신안 - 업체당 연간 1건 최대 80만원(소요실비 범위내)
□ 구비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붙임] 1부
○ 특허․실용신안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사본 1부
○ 특허․실용신안 요약서(공고내용) 1부
○ 비용 명세서(세금계산서 첨부) 1부
○ 신청기업 및 특허․실용신안 대행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통장사본 1부
□ 지원원칙
○ 최근 3년간 2회 수혜업체 선정 제외
○ 유관기관으로부터 旣지원받은 件은 제외
○ 2010년 동구 모범 기업인상 수상업체 및 신규 수요업체 우선 지원
○ 선착순 접수 지원
□ 접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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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접 수 기 간 |
선정 및 교부월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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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2011. 1. 31. ~ 5. 31. |
6월 |
※ 상반기 미선정기업은 하반기 신청기업과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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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
2011. 6. 1. ~ 12. 9. |
12월 |
□ 접수 및 문의처 : 동구 경제과 기업노정팀(☎032-770-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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