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우수제품 지정 안내문.hwp[19KByte]
품질우수제품 제출서류.hwp[36KByte]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공산품·공예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제품의 이미지 향상과 품질향상 촉진으로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 품질우수제품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내 희망업체에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동구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 신청기간 : 2011. 4. 21-5. 9
○ 접 수 처 : 동구청 경제과(770-6402)
○ 심사방법 : 市 심의위원회 결정
○ 신청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및 품질준수각서 각 1부
- 생산·판매여건 개요서 10부
-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 각 10부
○ 지원사항
- 지정된 제품 또는 포장에 인증마크(표시기간 : 3년) 부착 및 지정서 교부
-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배포,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등
- 국내 전시회 참가시 참가비용 지원 등 각종 지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