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 FAQ

-
검색 결과 29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급~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월 40,000원 지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급~6급) 중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월20,000원 지원 -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와 상담후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 기준은 4인가족의 경우 215만원 이하입니다.
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주거비, 교육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생계주거비는 4인가구의 경우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총소득을 차감하고 지급하며 최고 8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의료비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1종)는 의료비 전액을, 근로능력이있는 가구(2종)는 의료비 80%를 지원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4인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99만원 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4인가구의 경우 3,600만원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존속 또는 직게 비속이 소득 또는 재산이 정하는 부양능력기준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후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호적등본, 등기부등본등 필요 서류를 구비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남동구에서는 매주 동별 수거요일을 지정하여 하절기(4월-10월)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동절기(11월-다음해 3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활용품을 문전수거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중 재질이 균일하고 다른 성분과 혼합되지 않은 PP, PS, PET등의 경우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으나 휴대폰 악세사리 포장용기나 PVC파이프,세탁기호스,먼지털이대,물컵류,그릇류등은 다른 성분과 혼합 되어 있거나 재질구분이 어려워 재활용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품목은 동사무소에서 가정용사 업계봉투(적색봉투)를 구입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인천광역시 각 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인: 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차량등록민원실 비치),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전분기 납부 영수증 ○ 양수인: 본인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영수증 (양수인명의) ※ 추가서류 ▶ 제3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양수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수인이 장애자,국가유공자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거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게시대에만 게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를 ㈜마운트애드에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신청은 ㈜마운트애드(전화: 441-2811)에 하시면 됩니다. 17개의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1회 게시 기간은 10일, 1매당28,660원의 비용으로 게첩가능합니다.(증지대 6,000원, 도로점용료 13,860원, 게시대행수수료8,800원)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고 전주,가로수,건물벽면등에 무단 게첩하여 적발되면 동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동법 제2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즉시 제거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등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으로부터 -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창호 및 발코니의 위치는 건축법에 따로 정한바는 없는 사항이나 민법에서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담당팀
민원여권팀
연락처
032-77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