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거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정게시대에만 게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를 ㈜마운트애드에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신청은 ㈜마운트애드(전화: 441-2811)에 하시면 됩니다. 17개의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1회 게시 기간은 10일, 1매당28,660원의 비용으로 게첩가능합니다.(증지대 6,000원, 도로점용료 13,860원, 게시대행수수료8,800원)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고 전주,가로수,건물벽면등에 무단 게첩하여 적발되면 동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동법 제2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즉시 제거 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