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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_설치_후속조치_결과_보고서(인천동구).hwp
2018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_나라통계_입력현황(인천동구).xlsx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전수조사하여 붙임과 같이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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