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체계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중대재해 정의 및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로서 해당 기준의 피해 등을 초래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이 관리 결함의 원인으로 해당 기준의 피해 등을 초래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내용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 포함)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대 상 종사자
(임시, 단기 인력포함)
이용자 등
사 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 상 동일 사고
(기준) 6개월 이상 치료
(발생) 동시 2명 이상
동일 사고
(기준) 2개월 이상 치료
(발생) 동시 10명 이상
질 병 동일 유해요인
(기준) 직업성 질병자
(발생)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 원인
(기준) 3개월 이상 치료
(발생) 동시 10명 이상

조직도 및 역할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예산 편성, 전담 조직 구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명령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비용 및 인력 확보 등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담당팀
안전관리팀
연락처
032-745-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