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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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 포함) |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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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종사자
(임시, 단기 인력포함) |
이용자 등 |
| 사 망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 상 |
동일 사고
(기준) 6개월 이상 치료 (발생) 동시 2명 이상 |
동일 사고
(기준) 2개월 이상 치료 (발생) 동시 10명 이상 |
| 질 병 |
동일 유해요인
(기준) 직업성 질병자 (발생) 1년 이내 3명 이상 |
동일 원인
(기준) 3개월 이상 치료 (발생) 동시 10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