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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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