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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_표지_설치(변경)_고시.xlsx[54KByte]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변경)한 지적기준점표지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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