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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_행정조치_공시송달_공고문_.hwpx[40.7KByte]
붙임)_공시송달_대상.xlsx[12.1KByte]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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