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2026년_7월).hwpx[45.8KByte]
사전통지서_반송분_7월_공시송달_명부(2026년_7월).xlsx[115.9KByte]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