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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제물포구_금고_협력사업비_및_금리_공고.hwpx[33.5KByt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0조(금고 지정 공표와 약정)제6항 및 제13조(협력사업비)제1항에 의거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 금고의 출연 협력사업비 및 금리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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