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수화평구역_관리처분계획인가_고시문(날인).pdf[130.9KByte]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4-49호(2024.10.04.)로 사업시행인가된 화평동 1-1번지 일원 화수화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2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