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_통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pdf[48.8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7. 30. ~ 8. 14. (14일 이상)
○ 공고대상 : 하*운 외 1인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