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2026년 물류환경 개선 사업 신청공고
  • 작성자
    정규환(도시재생혁신과)
    작성일
    2026년 7월 30일(목) 18:12:55
  • 조회수
    57
  • 고시공고번호
    2026-752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_서식]_사업신청서.hwpx[43.2KByte]

    • [별지_제2호_서식]_사업계획서.hwpx[41.2KByte]

    전체다운

물류기기 보급 지원을 통한 하역 기계화 등을 통한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도모를 위해「2026년 수산물 관광상품 개발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6. 7. 30(목) ~ 8. 19(수) (20일간)

2. 접 수 처 : 제물포구청 신포청사 월디관 2층 도시재생혁신과

3. 신청자격

  ○ 재순환 어상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자(수산업협동조합 등)

  ○ 지게차, 파렛트 임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사업자(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4. 사 업 량 : 예산범위 이내

5. 예 산 액 : 57,040천원 (국비 14,260 천원, 시비 7,130천원, 구비 7,130천원, 자부담 28,520천원)

6. 기    타 : 사업 추진방식 변경으로 인한 신청 절차의 지연을 고려하여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 소급지원

  ○ 지원대상 :‘25년 지게차·파렛트 임차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며,‘26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참여 수요를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수산물 유통관련 사업자

  ○ 소급기간 : 2026년 1월 이후 지게차·파렛트 임차지원 소요 비용

  ○ 지원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 시 증빙자료 첨부

7.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순환 어상자의 구매계획, 계약서, 보관·회수·세척 계획, 시험성적서 각1부.

  ○ 지게차, 파렛트 임차 관련 계약서 1부.

  ○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홍보체육과
담당팀
홍보미디어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