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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제물포구_공인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입법예고.hwpx[56.8KByte]
검토의견서.hwpx[30.2KByt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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