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기간경과_안내문_및_명령서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hwpx [591.5KByte]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및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독촉고지서 및 이륜자동차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3. ~ 8. 18.(15일간)
3.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