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변상금_사전통지_동인천역사_주식회사).hwpx [62.4KByte]
변상금_사전통지서(동인천역사(주)).hwpx [132.3KByte]
변상금_부과고지서(동인천역사(주)).pdf [386.8KByte]
국유재산(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현동 1-618등 4필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 「동법 시행령」제71조(변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제49조(변상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출한 변상금을 무단점유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송달이 불가(수취인불명)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