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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의견서(서식).hwpx [29.7KByt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동 40번지 일원 “경동율목 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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