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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812호
궤도시설 안전검사업무 위탁 공고
『궤도운송법』제20조 및 『궤도운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지정하여 위탁함을 공고합니다.
1. 수탁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2. 위탁대상 : 『궤도운송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3. 위탁기간 : 공고일로부터 별도의 위탁업무 해제 시 까지
4. 위탁범위 :『궤도운송법』제19조(안전검사)
가. 정기검사
나. 수시검사
다. 정밀안전검사
5. 수수료 : 『궤도운송법』제31조 및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사업자 부담)
6. 위탁조건
가. 궤도운송법 준수와 성실한 검사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나. 위탁된 안전검사에 대한 책임
다. 기타 궤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협조
라. 법정수수료 및 검사대가외 별도의 검사수수료 징수 금지
2026. 8. 1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