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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pdf [28.6KByte]
지적재조사사업_조정금_공탁_조서.xlsx [12.7KByte]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지적소관청의 과실 없이 조정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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