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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6조 제3항 및 제48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2.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부과예고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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