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_공시송달_대상자_명단.xlsx [20.7KByte]
사전통지서_공시송달_공고문.hwpx [82KByte]
1.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6조 제3항 및 제48조 제3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2.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부과예고서 및 처분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