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10. (21일간)
다. 공고대상 : 자동차 3대, 이륜차 1대 (공고문 참조)
라. 보관장소 : 제물포구와 협약한 폐차장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