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_위반과태료_부과_공시송달공고(제2026-830).hwpx [44.9KByte]
『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차량(자동차임시운행번호판반납지연)에 대하여 동법 84조 제4항 제12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본부과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임시운행허가(증.번호판)반납지연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0. ~ 2026. 9. 4.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