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3회_인천광역시_제물포구의회_제1차_정례회_부의안건_공고문.hwpx [2.3MByte]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에 따라 제3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